현대물리 [634193] · MS 2015 · 쪽지

2016-04-07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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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의예과 \ 집단성폭행 가해자 입학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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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高大의대 성추행 가해자 2014년 입학

지난달 범죄사실 뒤늦게 알려져… 동급생 67% "출교시켜야"

어제 학생총회 "윤리 엄격 적용" 성명서 채택

당사자는 "계속 다닐 것"

성균관대 의대 본과 1학년 학생 36명이 지난 5일 저녁 긴급 총회를 열었다. 동급생 A(28)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A씨는 동급생들보다 많은 나이로 2014년 입학했다. 동급생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늦게 입학한 이유에 대해 "다른 대학 이공계 학과를 다니다 자퇴했고, 군대를 다녀오느라 늦었다"고 설명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한 동급생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A씨의 이름을 조회하면서 A씨의 과거가 밝혀졌다. A씨가 2011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고대 의대 졸업반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남학생들이 만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사건이다. 세 명의 가해자는 고대로부터 출교(黜校·재입학 불가능) 처분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온라인에서 '신상 털기'식으로 가해자들의 실명이 공개됐기 때문에 성균관대 의대 동급생 중 한 명이 가해자와 이름이 같은 A씨의 실명을 조회해본 것이다.

5일 총회에선 동급생 36명 중 24명이 A씨의 출교에 찬성했다. "여학생들이 A씨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꺼리고, 의사가 되기에 성범죄 전과는 윤리적으로 결격사유"라는 논리였다. 반면 출교 요구에 반대한 학생들은 "A씨가 과거 잘못에 대해 이미 죗값을 치렀고, 그의 성균관대 입학 자체가 학칙이나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교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급생들은 출교 조치 외에도 A씨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실습조(組) 편성권을 갖게 해달라고 학교 측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A씨와 같은 실습조가 돼도 괜찮은지 여부를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대 측은 "법무팀 및 로펌에 문의한 결과 출교 조치는 불가능하며, 학장의 승낙하에 조 편성권을 학생들에게 위임하겠다"는 답을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교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의대 학생회는 "학교 당국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재를 생각해보자"며 의대생 전체 230명을 대상으로 6일 저녁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65명의 학생들은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의대 학생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의대 교육과정상 환자를 마주하는 실습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이러한 성범죄 전과가 정확히 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이어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성균관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정시 전형은 서류 심사와 면접 없이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학교 측이 A학생의 전력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주말 일부 학생들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고 이에 대한 동기들의 반응은 감수하겠다"며 "하지만 학교를 계속 다닐 생각이고, 조별 실습 등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주치는 일은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 mj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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