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이 사람은 유죄일까?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71804140
헤어질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몸에 기름을 부은 갑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그의 여자친구 을. 이에 갑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음.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린매스업 성공함 체지방빼고 골격근량 늘리고
-
이번 수능 ptsd 옴 시간 ㅈㄴ 부족하고 개어려웠는데 또 그럴까봐
-
맞팔구 4
-
ㅇㅈ 8
지금쓰면아무도안보겠지 고1때사진인거같은데지금은스트레스로몇키로가불었는지..
-
울기 직전 까지 간 적은 많아도 운 거는 ㄹㅇ 처음이네.... 겁나 슬프다....
-
잠옴 5
커피를 안 마셨더니
-
24수능, 25수능 둘다 언매 백분위 100 국어 과외 준비 중이어서 요즘 수능...
-
예아?
-
지금 오르비에 잇는 사람 다 현역으로 간주할게
-
애니 추천좀 6
요즘 볼게 없음
-
할라면 윤곽인데 뼈 자르는건 너무 무서움
-
허수형 치킨 두조각 남음 어쩌고 시우 : 찾아오는 서비스는 없나요 용혁 : 딱히...
-
잘 때 되서야 왜 기분이 나빴지 생각하면. 애니 안봐서임
-
ㅅㄱㅅㄱ
-
07 현역 목표! 25
서울대 의예과 가고싶어요!!
-
전과목 50을 받으며
-
올해의 장례식 6
https://youtu.be/KDorKy-13ak?si=87B6t99FcCHzacor
-
뻘글 젤 잘 씀
-
판서하는 건 책에 잘 안보이거나 조그만한 글씨로 구석에 있던데 원래 이런가요?;;...
-
ㅇㅈ 1
50명 ㅇㅈ
-
문학 고전 소설이랑 현대 소설 같은경우에는 다 맞는데 유독 시 부분에서 많이...
-
뭔 저런 싸이코패스가 어떻게 교사가 되는거지? 면접보고 걸러져야할 인간이 어떻게...
-
빨뚝좋아하는데 아쉽게 핑뚝인게 아쉽다.
-
아침 되자마자 뜌ㅣ어가서 제발 뭐든 좋으니 고쳐달라 하니 선생님이 꼼꼼하게 치료 잘...
-
성대 예비 2
예비번호 계속 업뎃되나요? 예비 못받아도 추합 중간에 예비 받을 수 있나요??
-
서큐버스♥︎ 1
-
하지만 교재비에 다 처박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 낭만넘침 서울대학교...
-
어깨메타는 안 도는 듯
-
연고대 내신 산출할 때 기가, 일본어 포함해야되나요??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
옯만추 22
모쌩겨서못함
-
자러감 3
일상 공유
-
대성마이맥 친구 계정 빌려서 시간 나눠서 쓸려고 하는데 문제 생기나요?
-
납치 감금 해드립니다
-
빨리 에피 1
받고싶다... 며칠전에 신청했는데...
-
좀 개쩌는거같음
-
시대기숙은 6
월 학원비가 타 대학교 1학기 등록금이랑 맞먹는데 저런 곳 노장학으로 다니면 무적권...
-
제에발
-
ㄹㅇㅋㅋ
-
시대강사가 그랬음...
-
고쳐야 될 게 한두개가 아니라서
-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하는데 기왕이면 자신의 얼굴을 사랑하며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ㅇㅈ해보자
-
점순이 만화 4
난 감자 싫어해
-
군대에서 갇혀서 노는것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갇혀서 공부하면 야밤에 도주할거같음
-
하… 안된다…
-
다니는거 말고 그냥 가서 산책하고 강사분들한테 말걸고 헬스장에서 운동 좀 하고 급식...
-
벌써부터 자러가지마 ㅠㅠㅠ
-
졸려.. 2
두근두근
-
자러가겠습니다 6
내일 봐요
-
잠 1
진짜잠
이유도 적어주세요
이유
유죄
나 설로 갈까요? 독해력 ㅈ되네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기에 설로 진학 실패 ~
엥 ㄹㅇ?? 근거가 뭐에요??
근데 저거 실제사례임 ?!
왜 대법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맞추면 설로가는거 인정해드림
불을 켜면 바로 확 붙으니 막을 틈이 없었고
실제로 불을 붙일 거라는 예상을 하기 힘들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어진 법령만 따지면 유죄될 건 없는 듯
252-2가 좀 애매하게 걸리긴 하네요
좀 그렇긴해요.
1,2심도 다 무죄였나요?
1심은 모르겠고 2심에선 실형을선고했습니다
유죄임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때문에..
오 그런가?
자살을 하게끔 유도한거라 자살교사방조 맞을거같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붙일 의도가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고법과 달리 대법에선 무죄로 봤더라고요
라이터를 던진건 "죽어봐라, 근데 죽는게 무섭지 않니?? 포기해." 같은 취지로 던졌다고 생각함.
특히 죽기전까진 애인 사이이기때문에 진심으로 죽길 바라진 않았을것
반대로 "니가 그렇게 나를 원한다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라" 라고도 이해되지 않나요?
저정도 진상피울 애인이라면 진심으로 죽길 바랬을지도.
아? 그렇게도 되는군요...
뭐야 반박해주세요 수긍해버리면 재미없는데
근데 [니가 그렇개 나를 원한다면=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면] 죽음으로 증명하라<<이상하잖아요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먼 > 나랑 계속사귀고 싶다면]인데 사귀려면 살아있어야죠
"너(나)의 결연한 의지를 죽음으로 증명하라(리)" 식의 화법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할때나, 부인이 외인으로부터의 절개를 지킬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그러한 문화적 관습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런 문화를 가져오기에는 당장 예시만 봐도 사회적인 지위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거같네요
이번엔 왜 님이 수긍하세요 ㅡㅡ
근데 에초에 제 주장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억지라서
이 논점으로 반박하신거 자체가 대단하네요..
근데 대법에선 님이 맨처음에 단 댓글이 맞다고 보긴했어요 ㅋㅋㅋㅋ 무죄로.
....? 제 의견이 대법판결근거였나요? 제가 쓴건 무죄편들려고 쓴 억진데;;
법조계의 세계는 모르겠네요.. 저는 문과지만 다른길 찾는걸루..
"애인사이였기에" 부분은 아니고, 그 위의 내용과는 유사한 면이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은 주된 내용은 몸에 불지른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긴 했지만요 08년도 대법원선고입니다 대충 "라이터 자살방조 대법" 처럼 찾아보시면 나올거에요.
아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용
좋밤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