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준석 "대선 출마 검토"…1월 지나 탄핵 결과 나오면 가능
2024-12-16 12:21:41 원문 2024-12-15 08:27 조회수 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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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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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얜 쇼하네 또 ㅋㅋㅋ
민주당 텃밭에서 간신히 벳지 달았는데 벌써 포기라니
대선 출마는 의원직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원합니누
결혼도 안한놈이 뭔 대통령 ㅋㅋ
쥴리같은 여자랑 결혼하는거보다야 낫지 ㅋㅋ
ㅇㅇ 둘다 좇같음 이준석은 너무 어림
자기편 외엔 전부 적으로 돌리는게 어케 대통령을 하냐
문재인 윤석열도 자기편 아니면 전부 적으로 돌리는데도 대통령 잘만 되던데?
그래서 더욱 뽑으면 안된다는거 모르냐?
저능안가
원래 정치는 세력을 형성해야합니다. 너도 나도 친구는 정치에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존재한다면 간본다면서 욕먹고 어느 쪽 편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20대남성 말고는 세력이 있나요?? 여기가 이대남 본진이라 여론이 이런데, 국회의원 할꺼라면 그쪽말이 맞지만, 대통령은 세력파서 갈라치기 정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갈라치기 하면 안되겠지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갈라치기는 필요합니다. 지지 세력 기반이 확고해야 선거에서 승리하기 때문이죠. 중도가 집권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역사 상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선거 승리에 중요합니다.
무슨 6070 커뮤니티도 아니고 여기서 나이드립 결혼드립을 보네..
아니 애도 없는데 출산정책은 어케 짜냐고
그럼 애 있는 놈들은 잘 짜서 이 모양임?
오히려 애가 없으니까 출산을 위한 정책을 잘 짤 확률이 높고, 애가 있어도 육아를 위한 정책을 잘 짜지만은 않는 거 보면 그 논리는 크게 의미없음 ㅋㅋ
문재인은 애 없어서 출산율 수직낙하 시켰나요... 하.. 진짜 이런 무지성댓글은 너무 역하네..
되멜다 혜경궁이랑 결혼하는거보단ㅋㅋㅋ
아 딸피새기 기어들어와서 결혼타령 나이타령 ㅅㅂ 꺼지세요 ㅋㅋ
ㅋㅋㅋㅋㅋㅋㄲㄱㅋ 븅
ㅋㅋㅋㅋㅋㅋ엄
가나.?
역시 goa t
얘 대통령 될바에는 이재명 지지하고 페미니스트 되야지
진짜 너무 티나네 ㅋㅋㅋㅋㅋ
뭐가 티남?
닉네임에 성범죄자 2명 해놓고 들어오면 티 안날까?
찢갈이들 오지게 기어들어왔네ㅋㅋㅋ
아주그냥 나 찢갈이요 ㅋㅋㅋㅋㅋ
지선까지 바라볼 때 당 이름 알리려면 나가는게 맞긴해보이는데 결과 좆박으면 음..
무조건 나가는 게 맞죠 정치인은 자기 이름 알리는 게 최우선인데 대선만한 이벤트가 없음
더욱이 TV 토론회 이런데 나가면 압살할듯
홍보도 하고 10퍼라도 득표해서 선거비 절반이라도 보전 받았으면 하네요
이러다 탄핵이 기각되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기각될까요
헌재가 지금처럼 6인 체제로 진행된다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만장일치로 인용을 해야 탄핵안이 인용되는데, 헌법재판관 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고, 1명은 전광훈 목사 채널 애청자입니다. 둘 중 한명이라도 기각을 하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딱히 중립적인 기관은 아닙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한명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후에 민주당 의원과 식사한 것까지 들켰고요.
곧 3명 더 충당한다네요
그게 될지 안될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권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이미 추미애와 박범계가 7년 전에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수용해서 8인 체재로 탄핵 심판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덕수 총리가 선례를 따르겠다고 하고 버티면 6명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추첨을 통해 주심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기각될 확률이 훨씬 커졌네요.
근데 그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힘 지명 몫이라 문제는 없을거 같네요
지명은 국회가 해도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선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7년 전 당시에도 지명은 대법원장이 해야 했습니다.
지명이랑 임명이랑 다른데요?
지금 남은 3명의 지명은 국회 몫이라서 대통령 몫의 지명이 아닌데요? 7년 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선례가 있는데요? 제대로 찾아보고 댓글 쓰시면 안 되나요?
님 전에 다른 글에서 이준석 체포 명단에 없었는데 있었다고 거짓말하시면서 왜 안 잡아갔냐고 주장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나요?
여기에 좋아요 박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인용 전, 탄핵 인용 후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막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보니까 그때랑 상황이 다르다네요.
그때는 대법원장의 지명 자체가 늦어서 대통령 탄핵 여부와 관련이 없다네요.
지금은 늦지도 않았고, 6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헌재에서도 동의하나봐요.
황교안, 추미애, 박범계 등의 인물이 하나같이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하였지, '지명'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복권 가능성이 있는 권한대행은 현상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불가능했고, '인용 후'에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자기가 한 발언이나 선례도 뒤집고 멋대로 밀어붙일게 뻔해서 억지로 임명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준석 체포에 관해서는 네이버 뉴스에서 봤고 마이너 언론의 보도였는데, 다시 검색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나오지 않아서 오보로 기사가 수정되었거나 삭제된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증거 사진을 찍어놓은게 아니라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용 전과 인용 후라는 차이가 있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답글을 달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있었는데 수정 혹은 삭제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체포 관련해서 따로 해명하지 않고 넘어간 점에 대해서는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기존에 주장한 내용도 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자면, 헌재의 공식 입장은 6인 체제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당장 구글에 '헌재 6인'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아래 다른 분이 지적해준 내용을 반영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탄핵 인용 전에는 대통령 지명 + 대통령 임명의 헌법재판관 1명이 공석으로 있었지만, 국정안정과 공정성 문제를 근거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발언을 참고해 주세요.) 그 이후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사퇴하고 이선애 재판관이 대법원장 지명 + 대통령 임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어떤 분은 직접적 인사권 (대통령 지명 + 임명)이라 못했던 것이고 간접적 인사권 (타 기관 지명 + 대통령 임명)은 가능하다는 논리를 들어서 논파하려 하였지만, 직접적 인사권이라서 행사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당시에 주장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으며, 죄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과, 그 이유를 국정안정과 공정성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사례라도 들고왔다면 납득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탄핵 인용 전에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었고, 인용 이후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알고 계시는부분이 있는거 같아 댓글 답니다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부분은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이라 임명하지 못한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극적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한것은 적극적 인사권이 아닌 형식적 절차와 같은 소극적 인사권 행사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또한 임명이 형식적 절차와 같은 소극적 인사권임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것은 그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밖이다 라고 호도하는것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에도 이에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권한대행의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일단락된 부분입니다.
허위사실로 선동하지 마세요. 당시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에 탄핵 인용 전까지는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능하다고 못박아놔서 그대로 8인 체제로 진행했고, 탄핵이 인용된 뒤에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했습니다.
엄.. 이선애 재판관은 탄핵을 선고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장의 지명 자체가 탄핵 선고 4일전이였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탄핵 선고 3일 후였기 때문입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것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이후의 후임으로 그 부분은 탄핵 결정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몫이라 임명하지 못한것입니다. 이선애 재판관의 임명으로 9인체제가 완성된게 아니라 그냥 8인체제 유지입니다. 선동은 님이 하고 있는거 같은데..
아 참고로 또 좌빨식 선동이라하실거 같아 첨부합니다
찢재명 구속!!!!!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당사자의 설명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절대로 인용할 수 없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 때문이지, 적극적 / 소극적 인사권 구분때문이 아닙니다. 추가로 추미애, 박범계의 과거 발언도 참고 바랍니다.
음..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한거 같아 걍 먹금하겠습니다
계속 같은말 하고 있지만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했던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헌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임명이 불가하다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리만 행사하며 현상유지에 힘써야한다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위에 답글이 안달려 여기 올립니다
헌법상에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하다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리만을 행사하며 현상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있을 뿐이고 여기서 현상유지란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에서를 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허고 있지만 Kbs에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나와서도 당시 황교안 권안대행이 임명하지 못한것은 대통령 지명,임명이 필요한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지명 몫이기 때문에 가능할것이다 라고 보고있구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자꾸 추미애, 박범계, 황교안 개인의 주장으로 선례도 아닌것으로 선례다 뭐다 하며 부정하시는데 그들이 헌법입니까? 특히 황교안 요즘 발언 보면 정상인 사람 같습니까?
그냥 탄핵 안되길 빈다고 말씀하세요
국민의 힘처럼 의도 뻔히 보이는 발언만 계속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민주당이 이때까지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재판관 지명하겠다는거 꼴불견이지만 정상적인 판단 좀 하고 삽시다 제발. 국민의 힘 마냥 살지 말고 에휴
일단 헌법상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지 않은건 맞습니다. 이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엄연히 선례라는게 존재하고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윗댓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게 아니라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명은 지명을 누가 했든 간에 대통령이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 전에 임명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으며, 황교안의 경우 원래는 저도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계엄 이후에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는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서 황교안이 김어준처럼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펼친 것도 아니고, 대다수가 외면하더라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4년간 부정선거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살아있는 증언을 부정하는 것도 이상한게 아닐까요?
무슨 부정선거의 실체요? 심증 뿐인 실체요? 저도 선거시스템 점검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무슨 실체요? 그리고 저도 도대체 몇번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과 임명을 같이 하기에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국회에서 지명하는것은 사실상 선출과도 같고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6조 1항에도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와 아예 케이스가 다른데 무슨 당사자의 설명이며 선례입니까
님이 하고 있는게 민주당식 선동입니다. 제발 제대로된 보수시라면 정신 좀 차리세요
부정선거의 증거자체는 차고넘치지만 본인이 외면하고 계신 것일뿐이고요. 찾아보면 자료는 많이 나옵니다. 형상기억종이부터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한 이유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야 하는 적극적 인사권 때문이다"라는 2017년 당시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가져 오시면 하나의 합리적인 의견으로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당사자의 주장을 전달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에휴 저도 먹금이요 아예 케이스가 달라서 선례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라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고 저는 이렇게 살게요
그리고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기 끝날때마다 대통령이 임명 안하면 대통령은 임기동안은 절대 파면위협받지 않는 절대권력 되는건데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저도' 먹금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위의 '음수에요' 님과 계정을 공유하나 보네요? 저분한테 답변했는데 갑자기 이미 먹금을 선언한 사람이 갑자기 댓글을 다는게 이상하다 했습니다.
계정 이거 하나인데 뭔 ㅋㅋ 에휴 ㅋㅋ 먹금하려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다시 썼는데 ㅋㅋ주장하시는 부정선거 마냥 또 말같지도 않은 심증 들이밀기ㅋㅋ 진짜 답없네요
님이 더 드릴말씀 없다해서 저도 먹금이요 한건데
계정 두 개 쓰는 병신같은 짓 안해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탄핵 찬성 열심히 하세요. 응원은 안합니다.
대법원장의 지명 자체가 늦어서 파면 후에 임명한 거였군요.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겠네요.
안철수>홍준표>이준석>이재명
당선은 안 되더라도 ㅇㅇ 나가는 게 맞음
근데 보수측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60넘은 분도 국회 담장넘었는데, 국회 바깥에서 "시끄러워 임마" 했던 분 아닌가?
오르비에 펨베충들 많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조건 나가긴 해야지
최고장점이 티비토론인데 이거 보여주기 제일 좋은 환경이 대선출마임
5퍼는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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