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
2024-11-16 18:38:02 원문 2024-11-16 17:24 조회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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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학교가 2025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는 같은 날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이의 사건의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이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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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는 같은 날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이의 사건의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런거도 3심까지감? 그러면 어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