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지 [1232853]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11-07 19:09:52
조회수 1,464

애초에 오개념으로 고소 먹는게 안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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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들어간다고 쳐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 못함


걍 겁주거나 귀찮게 하는거면 몰라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법원은 ‘진실한 사실’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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