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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괜찮아요
근데 서면통지 안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확실x)
원래는 그런데 사업주가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괜찮아 진다네요 위에 동국대 뱃지 분이
30일 전이랑 서면이랑 따로 아니었나
30일 전에 말하는거 지켜도 서면이 아니면 그것도 부당해고로 아는데.....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도 서면이 아니라 구두였던 경우 부당해고인거죠?
정당한 사유인데 통보만 안했으면 해고 예고 수당으로 퉁치는데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통보도 안했으면 해고 예고 수당으로 못 매꾸나
어렵네요 이거
정당한 사유라면 서면통지가 아니어도 된다는건가요?
구두로만 해고예고를 하면 부당해고 맞아요. 근데 그에 대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면 괜찮아져요.
여태 몰랏는덷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