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6895955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북한 지지한다고 안나올거같다던데
-
둘이서 서로를 형이라고 부르는건... 뭐임? 진짜 brother이 아니라 ~~씨 같은 건가..?
-
1. 종소리 표준 시계에 정확히 1초 단위까지 같길 2. 영어 듣기 시간에 뒷문제...
-
최저땜에 물지 3등급이 목표인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출이랑 개념 더 공부할까요??
-
지에스커피가 그렇.게좋아여
-
ㅋㅋ
-
중학교 단어부터 외우고 오면 되겠습니까
-
금방 지나가는거 아시죠 그니깐 현역재수생기말준비하는학생들 모두 힘내세요
-
하니무섭다 5
-
ㅇㅂㄱ 0
ㅇ
-
찍맞0 실수0 2
-
미취겟네 4
-
얼버기 2천덕 7
천 덕씩 드려오 선착
-
못하나요? 온라인 주문은 너무 늦어서 ㅜㅜ
-
얼버기 ㅡ
-
어 또 이겼어 1
원정고자 꼬마가 달라졌어요
-
얼버기록 1일차 2
다들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화이팅 하시길 11/11 (월)
-
80점대 중반 진동하는데 59점 뜸
-
오히려 마지막 주에 게임해서 긴장을 안 했음 그래서 막 수능 당일날 집에 수험표...
-
이감6-10 0
연계랑 기출 봐야돼서 시간 많이 없는데 그냥 시간 안재고 푸는 거 괜찮나요?
-
다 왔다 이제
-
9평 성적표 보고 뽕채우고 출발
-
그거 하려면 omr로 시험지를 거의 안가려야 하는거 아님? 그냥 모른척 가로로...
-
늦버기 2
끄아아 오늘두 힘내보아요
-
싹다 버려야되냐 1
독재슬슬 책 정리해야하는데 시대컨들 새책이랑 실모들 ㅈㄴ쌓여있음 당근할까???? ㅜㅜ 아깝다
-
시계 세워놓잖음 보통 근데 이거 청테이프로 고정시켜도됨? 종이로 쳐서 떨어뜨릴까봐...
-
D-3 계획 0
국어 상상 5-10 고전시가 5작품 수학 샤인미 3 킬캠 2-4 영어 마피 2-3...
-
ㅠ….며칠전까진 근자감 맥스였는데 ㅈㄴ착잡함 다들 오늘도 ㅎㅇㅌ
-
그 대신 잠이라도 야무지게 잠 가볼까
-
이시점에 4
요즘 뭐하면서 살어? 공부말고
-
ㅎㅇ 3
ㅎㅇ
-
이시간에 3
카페연곳이 없어서 무인카페에서 아메리카노로 잠도깰겸 목 축이는 중 ㅋ
-
ㅈㄴ 무거운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느낌 머리가 굳은거 같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
나힐순tv
-
이제는 수능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원하는 대학 가길 바랍니다. 화이팅해보구요
-
오뿌이 기상 7
잘잣다
-
실상은 혜택이 아닌데 혜택이라고 강조해놓고 비싸게 돈받고 판거 좀 역겹네
-
오노추 1
클라우드쿠쿠랜드 - 다시 옛날 인디밴드 노래임 다들 오늘하루도 힘차게~~ 너무...
-
국어랑 타임어택심한 탐구는 끝까지 푸는게 낫지않음? 수학 영어는 쓰되 국어...
-
아아아악
-
ㄹㅇ
-
컨텐츠가 남네 2
흠 .. 쩔수있나
-
헷갈리는 선지 2개 남아서 시험 끝날때까지 뭐찍지 간보다가 종치는 동시에 소리에...
-
나: 아;; ㅎㅎ 대학은 아니고...네....ㅎㅎ 이웃집 아저씨: 아~........
-
얼버기 2
졸려요
-
좋아 0
좋은 아침
-
몰라 어케든 되겠지
-
끔찍한 악몽이군….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