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ic [501613] · MS 2014 · 쪽지

2015-09-29 22:20:43
조회수 636

2016 법과정치 Sonic Final FEEDBACK!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6585117

제목 그대로 법과 정치 Sonic Final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공간입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어땠나요? 난이도는 적당했나요?

오류는 없었나요? 질문 하실 것 있나요?

사전 홍보를 거의 일주일 전에 해서 잊은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ㅋㅋㅋ


Sonic의 마지막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의제기 현황은 이 밑에 계속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onic이었습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점수대가 처참하네요...제가 잘못낸건가요

제대로 풀어주신 분은 딱 6명이네요. 아쉽게도 6등하신 분은 치킨을...ㅠ

------------------------------------------------------------------------------------


이의제기 4번 - 인용

ㄹ. 을은 갑이 먼저 사망시 15억 상속 가능.

하지만, 현재 ㄱ,ㄷ만 포함한 선지가 없으므로 전원 정답처리.


이의제기 17번 - 인용

5번 선지 복수정답

다시 생각해보니 맞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표현 상 중의적이네요.

제가 의도했던 바는 '병 한사람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였지만

읽는 분에 따라 갑은 병 한사람에게'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도 읽힐 수 있겠네요 ㅠ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블랙레밸 · 526597 · 15/09/29 22:28 · MS 2014

    4번 문제 오류 같습니다
    ㄴ선지 '갑'을 '을'로 고치면 맞을 것 같아요
    옳은 선지가 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 Sonic · 501613 · 15/09/29 22:33 · MS 2014

    음 ㄴ선지 틀린거 맞습니다 원래 출제의도도 그랬구요.
    ㄷ선지의 함정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1/3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1112조)

  • 블랙레밸 · 526597 · 15/09/29 22:38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onic · 501613 · 15/09/29 22:41 · MS 2014

    ㄹ선지에 대한 이의제기 인용입니다. 전원정답처리해드리겠습니다 :D

  • han794623 · 587023 · 15/09/29 22:37

    4번에 ㄹ 선지의 경우
    유언이 효력이 없을 때, 갑이 먼저 사망하고 그 다음 병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갑의 재산이 1.5:1의 비율로 을과 병에게 상속되고, 그 후 병의 재산이 을에게 전부 상속된다면
    이 때 을은 15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8TVw4957MSKGNs · 600408 · 15/09/29 22:38 · MS 2015

    22저도 이렇게 생각

  • Sonic · 501613 · 15/09/29 22:38 · MS 2014

    네., 지금 그 선지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블랙레밸 · 526597 · 15/09/29 22:43 · MS 2014

    17번에서
    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 Sonic · 501613 · 15/09/29 22:46 · MS 2014

    헐 저게 그대로 올라갔네요. 수정하고 바로 컴꺼졌길래 수정된줄알았는데 ㅠㅠㅠ 복수정답 처리합니다.

  • 블랙레밸 · 526597 · 15/09/29 22:49 · MS 2014

    근데 을이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을 본인에게는 청구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수불법행위라서 부모에게만 청구 가능하게끔요

  • Sonic · 501613 · 15/09/29 23:03 · MS 2014

    아 다시 읽어보니 5번 선지는 맞습니다. 갑은 가해자 중 한사람에게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다만 표현상 중의적이네요. '병 한 사람에게 모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썼어야 제가 의도했던 대로 문제가 나왔을 것 같네요. 제 표현 상의 오류니 그대로 복수정답 인정합니다.

  • 블랙레밸 · 526597 · 15/09/29 23:07 · MS 2014

    4번 선지는 틀린 거죠?
    정당방위라서 민사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 Sonic · 501613 · 15/09/29 23:10 · MS 2014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상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피해자가 정당방위를 통해 입힌 피해 여야 정당방위를 인정해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과잉방위 판결을 내리기에 '전치 1주'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 블랙레밸 · 526597 · 15/09/29 23:21 · MS 2014


    디테일하시네요 ㄷ
    마지막 시험까지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아 근데 수험생이신가요?

  • Sonic · 501613 · 15/09/29 23:23 · MS 2014

    네 작년에 대학 붙긴했지만 다니다가 현재 휴학하고 반수중입니다 ㅎㅎ

  • 블랙레밸 · 526597 · 15/09/29 23:27 · MS 2014

    아아 글쿠낭
    화이팅하세요
    법정 꼭 50점 맞으실 것 같아요 100퍼

  • Sonic · 501613 · 15/09/29 23:29 · MS 2014

    하핳 감사합니당 ㅎㅎㅎ 블랙레밸님도 화이팅하세요 ㅎㅎ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에요!! 원하는 대학 합격하세요!!!

  • 8TVw4957MSKGNs · 600408 · 15/09/29 22:45 · MS 2015

    2번에 3번선지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본 것 아닌가요?
    앜..맞다면 제 개념이 새나간거니..소금소금..

  • Sonic · 501613 · 15/09/29 22:48 · MS 2014

    역시 수정한거 다날라갔군요. 님말이 맞습니다. 문제지까지 수정해서 다시올려야겠네요.

  • 8TVw4957MSKGNs · 600408 · 15/09/29 22:53 · MS 2015

    그럼 2번도 답이 없나요.,?

  • Sonic · 501613 · 15/09/29 22:56 · MS 2014

    다른 선지는 아예 다른 말이어서요, 그냥 3번 하겠습니다.

  • 블랙레밸 · 526597 · 15/09/29 22:48 · MS 2014

    14번에
    임대차 기간 연장 안되나요?

  • Sonic · 501613 · 15/09/29 22:49 · MS 2014

    자동 연장은 안됩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연장됩니다.

  • 블랙레밸 · 526597 · 15/09/29 22:50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8TVw4957MSKGNs · 600408 · 15/09/29 22:52 · MS 2015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으로 계약한걸로 되지 않나요?2년 미만 계약은 몽땅 2년까지 보장해준다고 공부했는데ㅠㅠ

  • Sonic · 501613 · 15/09/29 22:58 · MS 2014

    모두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예외가 있네요.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일경우 임차인이 그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네요. 이럴 경우 국가가 따로 개입하여 2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 8TVw4957MSKGNs · 600408 · 15/09/29 23:01 · MS 2015

    아하!배우고 갑니다ㅎㅎ

  • 8TVw4957MSKGNs · 600408 · 15/09/29 22:52 · MS 201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onic · 501613 · 15/09/29 23:05 · MS 2014

    제 첫 답변은 잘못된거 같네요. 일단 2년을 보장해주긴 합니다. 지우는게 없네요 ㅠㅠㅠ

  • han794623 · 587023 · 15/09/29 22:49

    13번: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 않나요?

  • Sonic · 501613 · 15/09/29 22:53 · MS 2014

    '3심'이라는 말이 함정이었습니다. 확정 판결은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 ㄱㄱ · 594161 · 15/09/30 10:48 · MS 2015

    잘 풀었어요~ 점수는 낮지만ㅋㅋ
    EBS 반영한 선지도 보여서 좋았어요ㅎㅎ
    ㄱㄴㄷㄹ문제들도 좋았습니다

  • Sonic · 501613 · 15/09/30 16:03 · MS 2014

    감사합니다!!

  • wherever · 572711 · 15/10/28 16:49 · MS 2015

    어 너무 늦게 Q&A를 올리는 것 같은데, 7번에 ㄹ선지요 B당은 선거구 변경 시 연립내각을 이루어서 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지가 틀린 선지인데,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해설에 나와있었어요. 의원내각제라고 되어있었다면 옳은 선지겠죠? 의원내각제인 경우가 없어서 틀린 선지인건가요?? 문제는 정말 잘 풀었습니다 :) 얼마 안남은 Encore 모의고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

  • Sonic · 501613 · 15/10/28 17:54 · MS 2014

    다행히 저는 오르비를 보고 있었네요 :)
    ㄹ선지는 의원내각제여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선거 결과는 당별로 각각 2 0 1 1표를 얻게 됩니다.
    B당은 어느당과도 연합할 수가 없죠.

    문제 열심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wherever · 572711 · 15/11/01 15:29 · MS 2015

    댓 감사합니다ㅎㅎ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9번에 병은 의사 능력이 없는거죠? 그리고 정은 피성년 후견인이 되지만 아직 개시를 안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 Sonic · 501613 · 15/11/01 18:25 · MS 2014

    넵넵 맞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