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잡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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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내용은 조금 도발적일 지도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양난 이후의 개혁 정책의 하나로 영정법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생 안정을 위한 수취 체제 개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민생 안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수특에도 이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더군요.)
영정법의 목적은 세율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니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채택한 거죠.
그런데 조선은 500년 내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었던 국가입니다.
가뜩이나 세금이 적어 아전(흔히 말하는 이방, 향리)은 월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괜히 아전들이 백성들에게서 이것저것 뜯어갔던 게 아니란 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더 줄이니 관료들의 봉급도 줄어들고,
결국 아전뿐 아니라 수령들까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썩 좋게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 경제사는 제 주 분야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가감없이 수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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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당
대동법이나 균역법같은 경우, 세율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러한 세금으로 인한 수탈과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취제도와 관련기구를 개편한것에 가깝고
실제로도 균역법이 시행되고 나서 다른 세금들이
추가적으로 걷어지기도 하였고요.
대동법같은 경우는 백성의 부담이 실제로 경감된건 맞습니다.
부자들 돈놀이 수단중 하나인 방납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이를 일찍이 알아 점진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했고, 공인의 등장으로 화폐유통이 더욱 활성화되었죠. 나중에는 양반전에서 나오는 부유한 평민들이 속출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신분질서가 무너지네 마네 하면서 스노우볼이 오지게 굴러간게 대동법의 시행입니다.
우옹옹 그냥 뭉뚱그려 놨는데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