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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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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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나 여기나 다를바 없는듯 리얼 ㅠ.ㅠ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